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8.09 2017가단335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천안시 동남구 D 답 102㎡ 및 천안시 동남구 E 대 405㎡ 중 별지1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10. 3. 피고와 사이에 주문 제1. 가.
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임차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임차 토지를 주택 부지, 비닐하우스 및 컨테이너 설치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경 연 임료 2,200,000원 및 2015. 10. 4. 연 임료 2,2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2016. 10. 4. 이후 연 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여러 차례 피고에게 지급을 촉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 토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임차 토지 지상의 별지2 도면 표시 각 지장물(비닐하우스 2개동, 간이이동식 화장실 2개)을 철거하고, 2016. 10. 5.부터 2017. 4. 4.까지 연체 차임 1,096,980원(=연 임료 2,200,000원÷365일×182일) 및 2017. 4. 5.부터 이 사건 임차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83,333원(=연 임료 2,200,000원÷12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