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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3.19.선고 2008나86425 판결
시설물철거
사건

2008 나86425 시설물철거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방00 ( 000000 - 0000000 )

서울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법무법인 00

서울

대표자 유00

2. 유00 ( 000000 - 0000000 )

서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선희, 정은혜, 이승훈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20. 선고 2007가합51852 판결

변론종결

2010. 3. 5 .

판결선고

2010. 3. 19 .

주문

1. 제1심 판결 중 금원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 ( 1 ) 11, 603, 529원과 이에 대하여 2008. 4. 21. 부터 2010. 3. 19.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 ( 2 ) 11, 441, 210원 및 2010. 2. 1. 부터 별지 시설물 목록 기재 시설물들의 철거완료일까지 월 471, 1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2. 피고 법무법인 00의 시설물철거 청구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

3. 소송 총비용은 이를 3등분하여 그 중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4. 제1의 가.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

가. 별지 시설물 목록 1번 기재 목재 및 유리 출입문 ( 이하 ' 이 사건 제1 출입문 ' 이라

한다 ), 같은 목록 2번 기재 알미늄 문틀 및 유리 출입문 ( 이하 ' 이 사건 제2 출입

문 ' 이라 한다 ), 같은 목록 3번 기재 목재 문틀 ( 이하 ' 이 사건 목재 문틀 ' 이라 한

다 ), 같은 목록 4번 기재 합판벽 ( 이하 ' 이 사건 합판벽 ' 이라 한다 ) 을 각 철거하고 ,

나. 18, 216, 720원과 이에 대한 2008. 4. 21. 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 연 5 %,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및 2, 460, 800원과

2008. 5. 1. 부터 별지 시설물 목록 기재 시설물들의 철거 완료일까지 월 750, 000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 제1심에서 원고의 피고 유00에 대한 위 각 시설물철거 청구 부분이 기각되었으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은 당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

다. 한편, 원고는 당심에서 금원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 471, 489원 및 이에 대한 2008. 4. 21. 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을 지급하라 .

나.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

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유00은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법무법인 00을 설립하면서 그 주사무소로 쓰고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 이하 ' 이 사건 건물 ' 이라 한다 ) 중 304호를 매수하여 2006. 4.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이 사건 건물이 속해 있는 대우디오빌 빌딩은 지하 5층, 지상 15층의 건물로, 지상 1층, 2층, 3층은 상가로, 지상 4층 내지 15층은 오피스텔로 이용되고 있는데, 상가층과 오피스텔층이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고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이용하여 양 공간을 출입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건축되어 있다. 이 사건 건물은 여러 업종의 점포들이 함께 영업을 하는 상가 건물이고,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2, 13 , 2, 5, 8, 7, 9,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 이하 ' 이 사건 복도 부분 ' 이라 한다 ) 은 이 사건 건물의 층간 계단 및 엘리베이터에서 305호와 304호에 이르기 위한 통로로 사용되는 공간이다 .

다. 피고 유00은 2006. 4. 30. 설립중의 법무법인 00의 대표자로서 법무법인 00을 위하여 오00과 304호 내부 및 출입 공간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출입공간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의 내용은 ① 이 사건 복도 부분의 공간을 2개로 구분하여 중간에 이 사건 목재 문틀을 설치한 다음 문틀 안쪽 ( 왼편 ) 을 안내데스크, 바깥쪽 ( 오른편 ) 을 현관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② 이 사건 복도 바깥쪽 ( 오른편 ) 끝 부분에 이 사건 제1 출입문을 설치하고, ③ 305호의 외벽인 별지 감정도 표시 2, 5의 각 점을 연결한 부분에 길이 2. 75m, 높이 2. 5m의 벽체 ( 이하 ' 이 사건 벽체 ' 라 한다 )

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

라. 이 사건 건물에는 301호부터 309호까지 총 9개의 점포가 있는데, 위 인테리어 공사 계약 체결 당시 각 소유자별 점포 호수 및 면적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김00 : 301호 67. 45㎡, 305호 26. 13㎡

원고 : 302호 125. 19㎡, 309호 49. 08m² 홍00 : 303호 145. 99m² 피고 유00 : 304호 129. 2㎡ 하00 : 306호 69. 65㎡ 조00 : 307호 65. 08㎡, 308호 71. 24㎡ 총 소유자 수 6명, 총 면적 749. 01 .

마. 피고 법무법인 OO ( 이하 ' 피고 법무법인 ' 이라 한다 ) 은 2006. 5. 12. 정관을 작성하고, 2006. 5. 24. 설립등기를 마쳤으며, 그 무렵 피고 유00과 304호에 관한 임대차계약 ( 임대차 종료시 임대목적물을 원상회복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을 체결하고, 구성원 총회를 열어 피고 유00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승인하였다 .

바. 피고 유00은 인테리어 공사 시작 전 피고 법무법인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중 303호 소유자인 홍00, 306호 소유자인 하00, 307호, 308호 소유자인 조0O로부터 이 사건 복도 부분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얻었다. 한편, 이 사건 복도 인테리어 공사는 2006. 5. 16. 완료되었는데, 이 사건 벽체로 인하여 별지 감정도 표시 ㄴ부분의 305호 출입문이 폐쇄되었다 .

사. 원고는 김00으로부터 점포 매각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김00의 중개로 김00과 301호, 305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 7. 5. 301호, 305호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아. 원고는 305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305호 출입문을 폐쇄한 피고들에게 305호를 임차해 가라고 권유하였다가 피고들과 임대조건을 절충하지 못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피고들과 매매협상을 하기도 하였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

그 후 원고는 305호의 원래 출입문인 별지 감정도 표시 ㄴ부분은 폐쇄된 채 그대로 두고 홍00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305호와 306호 사이의 벽 ( 별지 감정도 표시 5, 6을 연결하는 선 부분 ) 에 사람이 겨우 드나들 정도의 작은 문을 설치하고 그 문과 306호의 출입문 ( 별지 감정도 표시 ㄷ부분 ) 을 통하여 305호에 출입하였다. 이러한 무단 출입으로 인하여 원고와 홍00 사이에 분쟁이 있던 중 두 사람은 2006. 8. 1. 305호, 306호를 공동으로 임대하기로 합의하였고, 홍00는 그 무렵 305호와 306호 사이의 벽을 철거하였

자. 한편, 조00는 307호, 308호를 취득하여 치과의원을 운영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두 점포 출입구 부근의 공용부분을 사용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문제 삼으며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자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을 위하여 2006. 4월경 3천만 원을 내놓아 김00에게 맡겨 두었다. 원고는 위 금원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분배 방안에 관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2006. 5월경 김00로부터 2천만 원을 수령하여 갔다 .

차. 그 후 이 사건 건물의 각 점포별 간판 위치 조정 및 공유부분 사용료 등의 문제로 2007. 3. 21.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의 간담회가 열리기 전까지 조00를 제외한 당시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인 원고, 피고 유00, 홍00 사이에 위 3천만 원에 관한 분배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당시 원고, 피고 유00, 홍00가 소유한 점포 호수 및 면적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원고 : 301호, 302호, 305호, 309호, 총 면적 267. 85m² 피고 유00 : 304호, 면적 129. 2m 홍00 : 303호, 306호, 총 면적 215. 64㎡ 총 면적 612. 69㎡ .

카. 2007. 3. 21. 열린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간담회에서 피고 유00과 홍00는 위 3천만 원을 각 구분소유자가 소유한 전유면적의 비율대로 원고 13, 115, 115원 ( 3천만 원 × 267. 85㎡ : 612. 69m ), 피고 유00 6, 326, 201원 ( 3천만 원 X 129. 2m² : 612. 69㎡ ), 홍00 10, 558, 684원 ( 3천만 원 × 215. 64㎡ : 612. 69㎡ ) 으로 나누기를 원하였으나 , 원고는 이미 지급받은 2천만 원 중 일부를 피고 유00과 홍00에게 돌려 주기를 거부하였다. 이에 홍00는 부득이 김00로부터 나머지 1천만 원 중 김00의 수고비조로 공제한 2백만 원을 제외한 8백만 원을 받아 2007. 3. 30. 피고 유00에게 그 중 3백만 원을 지급하였다 .

. 홍00는 305호, 306호를 일체로 공동임대하기로 원고와 합의한 후 한꺼번에 임대용으로 내어 놓았으나, 당시 부동산 시세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홍00는 차임을 월 70만 원에 내놓을 것을 제안하고 원고는 월 120만 원에 내놓을 것을 고집하는 바람에 임대용으로 내놓은 후 9개월이 지나도록 두 점포를 임대하지 못하게 되자, 2007. 5 .

23. 경 공동 임대를 포기하고 306호만을 단독 임대 내지 사용하기 위하여 그 무렵 두 점포 사이의 경계벽을 다시 설치하였다 .

파. 피고 법무법인은 2008. 4. 20. 제1심 재판부의 권고에 따라 이 사건 벽체 중 이 사건 합판벽을 남겨 놓고 나머지 벽체를 철거하여 출입문 ㄴ부분을 개방하였으나, 이 사건 제1 출입문은 그대로 두고 다만 원고에게 제1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 원고로 하여금 출입하게 하였고, 동시에 305호 출입문 바로 옆 복도 부분에 이 사건 제2 출입문을 새로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달았다. 원고는 이후 305호에 원고의 물건들을 놓아두기도 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 15, 17, 20, 22, 36, 43, 50, 91, 92, 9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문00의 증언,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제1심 감정인 김00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가. 원고 ,

피고 유00은 피고 법무법인의 대표자로서 피고 법무법인을 위하여 공용부분인 이 사건 복도 부분에 무단으로 출입문, 문틀을 설치하고, 305호의 외벽에 벽체를 설치하여 원고로 하여금 305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피고 법무법인은 원고에게 무단으로 설치한 이 사건 제1, 2 출입문, 이 사건 목재문틀, 이 사건 합판벽을 각 철거하여야 한다. 또,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벽체로 인한 출입문 폐쇄 후 원고가 305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날인 2006. 7. 6. 부터 출입문이 개방된 2008 .

4. 20. 까지와 2008. 5. 1. 부터 위 각 시설물들의 철거완료일까지 305호의 월 임료 상당의 손해, 2006. 8월부터 2010. 1월까지 305호에 부과된 관리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나. 피고들 ( 1 ) 원고는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사전에 동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 대가를 받고 피고 법무법인의 이 사건 복도 사용을 승인하였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김00는 305호 전 소유자인 김00으로부터 305호 처분 및 관리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들의 이 사건 복도부분에 대한 공사에 동의하였는데, 원고는 전 소유

자에 의한 이러한 권리제한 사실을 알고 305호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공용부분 사용에 대한 권리제한을 승계하였다. 그런데도 원고가 피고 법무법인에게 이 사건 시설물들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과 신의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 ( 2 ) 이 사건 복도 부분은 대우디오빌 빌딩의 구분소유자 전부가 아닌 이 사건 건물 소유자들만의 공유에 속하는 부분인데, 피고 유00이 이 사건 시설물 등의 설치 당시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 전원으로부터 사용 동의를 받았으므로 피고 법무법인의 공용부분 점유는 적법하다 .

( 3 ) 이 사건 복도 부분이 일부공용부분이 아닌 대우디오빌 빌딩의 구분소유자 전부의 공용부분이라 하더라도, 피고 법무법인은 위 공용부분 사용에 대하여 대우디오빌 빌딩 전체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집회의 승인 결의를 얻었다 . ( 4 ) 이 사건 시설물들이 철거될 경우 305호의 가치에는 크게 변화가 없는 반면, 피고 법무법인의 영업에는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

3. 시설물철거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철거청구권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복도는 건물 공용부분으로 원고를 비롯한 건물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함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한편, 이 사건 합판벽이 설치되어 있는 별지 감정도 표시 2, a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 부분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305호와 이 사건 복도 부분을 구분하는 건물 내부의 격벽인바, 이는 그 구조와 위치 및 기능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의 전체적인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기보다는 구분 소유자의 전유부분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장치에 해당하여, 구분소유자가 출입문의 확장이나 영업표지 설치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하여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하거나 처분하는 것이 허용되는 부분이므로, 305호 소유자인 원고의 전유부분에 속한다 .

그런데 피고 법무법인은 304호의 임차인으로서 원고의 전유부분인 305호 외벽에 이 사건 합판벽을 설치하고, 건물 공용부분인 이 사건 복도 부분에 이 사건 제1, 2 출입문, 이 사건 목재문틀을 설치하여 이를 각 점유 · 보유하고 있다 .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305호의 소유권에 의하거나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로서 공유물의 보존을 위하여 위 각 시설물을 점유 · 보유하는 피고 법무법인을 상대로 별지 시설물 목록 기재 시설물들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 앞서 본 것처럼 원고의 피고 유00에 대한 위 각 시설물철거 청구는 당심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나.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 1 ) 원고와 김00의 동의 여부와 금반언 또는 신의칙 위반 여부

피고들은 " 원고가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사전에 동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 대가를 받고 승인하였고, 305호의 전 소유자인 김00으로부터 305호 처분 및 관리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김00의 동의도 받았다 " 고 주장한다 .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사전에 동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조00가 출연한 3천만 원을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로 나누지 않고 피고 유00과 홍00가 각 공유부분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전유부분 면적 비율을 초과한 2천만 원을 가짐으로써 피고 법무법인의 이 사건 복도 부분 사용을 용인하였는지에 관하여 을 제44, 45, 46 , 50, 81호증은 각 믿지 아니하고, 을 제15, 20, 4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김00이 김00에게 305호 매각이나 임대 권한 외에 공용부분의 변경이나 관리행위에 동의할 권한까지 위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을 제50, 81호증은 각 믿지 아니하고, 을 제77 내지 80, 82, 85 내지 9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그러므로 피고들이 원고와 김00의 동의를 얻었음을 전제로 내세우는 금반언 또는 신의칙 위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옳지 않다 . ( 2 ) 이 사건 복도 부분이 일부공용부분인지 여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데 ( 이하 전원의 구분소유자의 공용에 제공된 공용부분과 달리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된 공용부분을 ' 일부공용부분 ' 이라 한다 ),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36779 판결 참조 ) .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복도 부분은 구조적으로 상가층과 오피스텔층 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상가층 및 오피스텔층의 각 구분소유자들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층간 통로의 일부로 제공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

그러나 을 제71 내지 76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2004. 9. 24. 별지 지상3층 평면도 표시 1, 2, 3, 4, 5, 6, 7, 8 , 9, 10, 11, 12,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301호 하나의 점포로 사용승인을 받았다가 , 2004. 10. 28. 301호를 301호 내지 308호로 분할하는 건축물대장 전환이 이루어지고 , 302호는 2006. 11. 2. 302호와 309호로 분할된 사실, 그 과정에서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 ( 이 사건 복도 부분이다 ), 같은 도면 표시 8, 9, 10, 11, 8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나부분이 새로이 공유부분으로 전환되고 이에 따라 원래 796. 91㎡였던 3층 전유면적이 ㉮, 나, 다 부분의 면적 합계인 47. 9㎡ 만큼 줄어들어 749. 01㎡가 된 사실, 위 47. 9m²가 대우디오빌 빌딩 전체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만 각 점포의 전유면적 비율대로 공유부분으로 배정되어, 2004. 10월경 대우디오빌 빌딩 내 구분점포들의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에 위 47. 9m에 해당하는 ㉮, 나, ㉰ 부분이 3층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용부분 ( 복도 ) 으로 표시된 사실, 위 ⑦, , 다 부분을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용부분으로 등재한 것에 대하여 다른 층구분소유자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 , 나, ㉰ 부분이 301호 분할 과정에서 공용부분으로 전환되었으나 원래 301호의 전유부분에 속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이를 3층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용부분으로 하기로 하는 데에 대우디오빌 빌딩 구분소유자들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고, 그 결과 이 사건 복도 부분은 3층 구분소유자들만의 일부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 ( 3 ) 구분소유자집회의 적법한 승인결의가 있었는지 여부 ( 가 )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008. 12. 26. 법률 제9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의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

제12조 ( 공유자의 지분권 )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공용부분의 면적은 이를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이를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에 산입한다 .

제14조 ( 일부공용부분의 관리 )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중 구분소유자 전원의 이해에 관계가 있는 사항 및 제29조 제2항의 규약으로 정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로써, 그 밖의 사항은 그것을 공용할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써 각각 결정한다 .

제15조 ( 공용부분의 변경 )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때에는 통상의 집회결 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② 생략 .

제41조 ( 서면에 의한 결의등 ) ① 이 법 또는 규약에 의하여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하 생략 .

( 나 ) 공용부분의 변경은 기존의 공용부분의 외관과 구조를 변경하거나, 그 기능과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공용부분의 형상 또는 효용을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으로서 변경이 되는 부분과 그 범위, 변경의 방식이나 태양,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외관이나 용도에 있어서 동일성 여부, 그 밖에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86597 판결 참조 ).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시설물들은 잠금장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할 것을 주목적으로 설치된 것이어서 이 사건 복도 부분의 원래의 기능이나 효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시설물들의 설치는 이 사건 복도 부분을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의 이해에 관계가 있다면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 결의로써, 그렇지 않다면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의 집회 결의로써 각 그에 대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승인을 받거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 합의를 받아야 한다 . ( 다 ) 앞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는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이 체결된 2006. 4. 30. 당시에는 원고와 피고 유00, 김00, 홍00, 하00, 조00 6명이었고,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 간담회가 열린 2007. 3. 21. 당시에는 원고와 피고 유00, 홍00, 조00 4명이었으며, 이 사건 건물 전유부분 면적은 749. 01㎡ ( 일부공용부분을 편입할 경우 796. 01m ) 이므로, 최소한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5명 ( 2006. 4. 30. 기준 ) 또는 3명 ( 2007. 3. 21. 기준 ) 및 561. 7575m ( 749. 01㎡ x 3 / 4 , 796. 01㎡를 기준으로 할 경우 597. 0075㎡ ) 이상의 전유면적을 가진 구분소유자들의 승인이 필요하다 .

그런데 피고들이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원고와 김00의 사전 동의를 얻었다거나, 2007. 3. 21.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간담회에서 원고의 승인을 얻었다고 인정되지는 않고, 피고 유00이 이 사건 복도 부분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홍00, 하00, 조00의 동의를 얻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이들과 피고 유00이 소유한 전유부분 면적의 합계는 481. 16에 불과하여 승인 요건에 미달한다 .

나아가, 이 사건 복도 부분 사용을 승인하는 대우디오빌 빌딩 전체의 적법한 관리단집회의 결의 혹은 서면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 ( 라 ) 따라서, 공용부분인 이 사건 복도의 변경에 필요한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집회 또는 관리단집회의 적법한 승인을 얻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옳지 않다 . ( 4 ) 권리남용 여부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는바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092 판결 ),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이러한 권리남용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나 증거가 없다 .

4.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유00은 피고 법무법인이 설립되기 전후에 걸쳐 그 대표자로서 설립중 그리고 설립 후의 피고 법무법인을 위하여 이 사건 복도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원고의 전유부분인 305호의 출입문을 위법하게 폐쇄하여 아예 출입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이 사건 제1 출입문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하여 305호에 출입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이 사건 제2 출입문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하여 305호 전유 외벽의 사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305호의 점유 · 사용을 방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상법 제210조 참조 ) .

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 1 ) 손해액 ( 가 )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한 손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5호의 임료 및 305호에 부과된 관리비 상당액이다 .

( 나 ) 당심 감정인 최차환의 임료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305호의 차임은 원고가 305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날인 2006. 7. 6. 부터 2007. 7. 5. 까지 월 624, 000원 ( 연 7, 492, 000원 ), 2007. 7. 6. 부터 2008. 7. 5. 까지 월 637, 000원 ( 연 7, 647, 000원 ), 2008. 7. 6. 부터 2009. 7. 5. 까지 월 655, 000원 ( 연 7, 854, 000원 ), 2009. 7. 6. 부터 2009. 12. 4. 까지 월 673, 000원 ( 연 8, 077, 000원 )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후에도 305호의 월 차임은 673, 000원 정도일 것으로 추인된다 .

원고는 " 위 임료감정결과가 임대 사례 건물 선정에 있어 입지 조건 및 면적, 용도 등이 305호와 서로 다른 건물을 잘못 선정하였고 임료 계산 과정에서도 오류를 범하였다 " 고 주장한다. 당심 감정인 최차환의 임료감정결과에 나타나 있는 자료들에 의하면 이 사건 305호의 비교사례로 서울 중구 흥인동 3 - 1 우일프라자 건물 328호 ( 이하 ' 328호 ' 라고 한다 ) 가 선정된 사실, 305호가 328호보다 외부요인 (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 과 규모 · 구성비를 제외한 건물요인 ( 시공상태, 설계 · 설비, 공용시설, 용도, 관리체계 ) 에서 우세하거나 유사하고, 다만 건물요인의 규모 · 구성비 면에서 305호의 면적이 26. 13㎡로서 328호의 6. 93㎡에 비하여 전용율은 높으나 305호 공용면적의 비율이 전유면적의 약 90 % 정도인 반면 328호는 약 191 % 에 이르고, 305호가 상가로 사용하기에 적정 규모 이하인 반면 328호는 원단상가로 직접되어 있어 305호가 328호에 비하여 열세로 평가된 사실, 위치별 효용비교 면에서는 305호가 열세이나 면적비교 면에서는 월등하게 우세인 것으로 평가된 사실, 위 임료감정결과는 임대사례비교법에 따라 이러한 여러 요인을 평가하고 우일프라자 328호의 실질 임료에 그 평가 결과를 적용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갑 제24,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비교사례의 선정이나 비교요인들의 평가, 임료의 산정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부당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 ( 다 ) 갑 제4호증의 1 내지 21, 갑 제15,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6. 8. 1. 부터 2010. 1. 31. 까지 305호에 부과된 관리비는 총 5, 143, 27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라 ) 한편,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2006. 7. 6. 부터 같은 달 31. 까지는 305호 출입문이 완전히 폐쇄되어 이를 전혀 사용할 수 없었고, 2006. 8. 1. 부터 2007. 5. 22 .까지는 홍00와 305호, 306호를 공동임대하기로 합의한 후 305호와 306호 사이의 벽을 철거하고 임대에 내놓았으며, 2007. 5. 23. 원고와 홍00 간의 공동임대 합의가 결렬되어 305호와 306호 사이의 벽이 다시 설치된 이후 305호를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가, 피고 법무법인이 305호 출입문을 개방한 후인 2008. 4. 21. 부터는 이 사건 제1 출입문에 의해 출입이 현저하게 제한되기는 하였으나 개방된 305호 출입문을 통해 305호에 드나들 수는 있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각 기간별로 본 손해액은 다음과 같다. ( 다만, 원고는 2006. 7월분 관리비, 2008. 4. 20. 부터 같은 달 30. 까지의 임료 및 관리비, 2010. 2. 1. 이후의 관리비 상당의 손해는 청구하고 있지 아니하다. )

① 2006. 7. 6. 부터 2006. 7. 31. 까지 · 임료 533, 676원 ( 7, 492, 000원 × 26 / 365,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

② 2006. 8. 1. 부터 2007. 5. 22. 까지 · 임료 6, 055, 178원 ( 7, 492, 000원 × 295 / 365 )

· 관리비 1, 461, 530원 ( 148, 160원 + 159, 870원 + 143, 970원 + 137, 380원 + 151, 570원 + 158, 190원 + 147, 270원 + 155, 570원 + 149, 330원 + 155, 310원 X22 / 31 )

③ 2007. 5. 23. 부터 2008. 4. 20. 까지. 2007. 5. 23. 부터 2007. 7. 5. 까지 임료 903, 145원 ( 7, 492, 000원 × 44 / 365 ) · 2007. 7. 6. 부터 2008. 4. 20. 까지 임료 6, 059, 098원 ( 7, 647, 000원 × 290 / 366 ) · 관리비 1, 220, 943원 ( 155, 310원 × 9 / 31 + 94, 620원 + 119, 460원 + 97, 200원 + 127, 750원 + 105, 800원 + 108, 520원 + 106, 210원 + 110, 590원 + 116, 310원 + 117, 380원 + 108, 020원 × 20 / 30 )

④ 2008. 5. 1. 부터 2010. 1. 31. 까지. 2008. 5. 1. 부터 2008. 7. 5. 까지 임료 1, 382, 745원 ( 7, 647, 000원 × 66 / 365 ) · 2008. 7. 6. 부터 2009. 7. 5. 까지 임료 7, 854, 000원

· 2009. 7. 6. 부터 2010. 1. 31. 까지 임료 4, 647, 041원 ( 8, 077, 000원 × 210 / 365 ) · 2008. 5. 1. 부터 2010. 1. 31. 까지 관리비 2, 460, 800원 ( 1, 161, 590원 + 456, 620원 + 842, 590원 )

⑤ 2010. 2. 1. 이후 · 임료 월 673, 000원 ( 2 ) 책임 제한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유00이 304호를 매수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 302호에서 내과병원을 운영하여 오면서 같은 층에서 이루어진 피고 법무법인의 인테리어 공사의 진행상황을 알고 있어 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305호의 출입문 이 폐쇄된 사실을 알면서도 2006. 7. 5. 305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06. 8. 1. 부터 306호의 소유자인 홍00와 305호, 306호를 한 공간으로 만들어 공동 임대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여 위 합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305호와 306호 사이의 경계벽 일부를 철거하여 위 철거된 부분을 통하여 출입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위 합의가 결렬되기 전까지 피고 법무법인에게 적극적으로 이 사건 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와 홍00 사이에 의견 불일치로 인하여 2007. 5. 23. 경 위 합의가 결렬되고 그 무렵 305호, 306호 사이의 경계벽이 다시 설치됨으로써 305호에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가, 피고 법무법인이 305호 출입문을 개방한 후인 2008. 4. 21. 부터는 이 사건 제1 출입문에 의한 제한을 받는 상태로나마 305호에 출입하는 자체는 가능해졌고 305호에 원고의 물건들을 놓아두기도 하였는바, 여기에 나타난 원고의 과실과 그밖의 사정을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산정에 참작하기로 하되, 그 책임제한 비율은 305호의 이용 상황의 변화를 비롯한 위에서 지적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305호의 출입이 불가능했던 2006. 7. 6. 부터 2006. 7. 31. 까지의 기간에는 10 %, 원고가 홍00와 305호 , 306호를 일체로 임대하기로 합의하고 306호의 출입문을 통하여 305호의 출입이 가능했던 2006. 8. 1. 부터 2007. 5. 22. 까지의 기간에는 50 %, 원고와 홍00 간의 공동임대 합의가 결렬되고 305호와 306호 사이의 격벽이 재설치되어 공동임대 합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2007. 5. 23. 부터 2008. 4. 20. 까지의 기간에는 10 %, 305호의 출입문이 개방된 2008. 4. 21. 이후의 기간에는 30 % 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

따라서, 각 기간별로 책임제한 비율을 적용한 배상액은 다음과 같다 .

① 2006. 7. 6. 부터 2006. 7. 31. 까지 : 480, 308원

· 533, 676원 × 90 / 100 = 480, 308원

② 2006. 8. 1. 부터 2007. 5. 22. 까지 : 3, 758, 354원

· ( 6, 055, 178원 + 1, 461, 530원 ) × 50 / 100 = 3, 758, 354원 ③ 2007. 5. 23. 부터 2008. 4. 20. 까지 : 7, 364, 867원

· ( 903, 145원 + 6, 059, 098원 + 1, 220, 943원 ) × 90 / 100 = 7, 364, 867원 ④ 2008. 5. 1. 부터 2010. 1. 31. 까지 : 11, 441, 210원

· ( 1, 382, 745원 + 7, 854, 000원 + 4, 647, 041원 + 2, 460, 800원 ) × 70 / 100 = 11, 441, 210원

⑤ 2010. 2. 1. 부터 시설물철거 완료일까지 : 월 471, 100원

· 월 673, 000원 × 70 / 100 = 월 471, 100원 ( 3 ) 지급할 금액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6. 7. 6. 부터 2008. 4. 20. 까지의 배상액 11, 603, 529원 ( 480, 308원 + 3, 758, 354원 + 7, 364, 867원 ) 과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 및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8. 4. 21. 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0. 3. 19. 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008. 5. 1. 부터 2010. 1. 31. 까지의 배상액 11, 441, 210원 및 2010. 2. 1. 부터 이 사건 시설물들의 철거완료일까지의 배상액으로 월 471, 1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이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금원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각 인정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한편, 피고 법무법인의 시설물철거 청구에 관한 항소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조희대

판사박양준

판사이성용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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