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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21913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08. 7. 17. 피고의 은행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해 주어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여금 등 반환을 구한다.

이 법원의 판단 을 제10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7. 17.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역시 위 일시경 5,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다투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은행계좌로 송금한 돈 5,0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돈은 당사자 사이의 별도의 회사설립 등에 관한 기타 거래관계에서 불상의 명목으로 송금된 것으로 보인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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