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5.24 2019가단43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내용 원고는 2017. 12. 15. 피고의 아버지 C으로부터 아들인 피고의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이자는 연 24%, 변제기는 2018. 1. 14.로 정하여 4,500만 원을 피고에게 빌려 주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의 은행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4,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인 2018. 1. 15.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또는 법령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4,500만 원을 차용하지 않았고, 피고의 아버지 C이 피고에 대한 2017. 11. 28.자 차용금 5,0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후배인 원고로부터 4,500만 원을 차용하여 피고에게 바로 송금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2. 15. 피고에게 4,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4,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