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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30 2014노4046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F에 대한 배임의 점(2013고단2897 사건) 피고인은 H의 I으로부터 구입한 휀스메쉬 제작기계 1세트를 피해자 F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 Q, R에 대한 각 사기의 점(2013고단4295 사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Q, R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거나 원자재를 납품받을 당시 피고인에게는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직권 판단 공소사실과 적용법조가 택일적으로 기재되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중 어느 하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선고가 있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되었을 때 항소심에서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을 하는 경우에는 다시 사건 자체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것이어서 택일적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 가운데 제1심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이외의 다른 범죄사실이라도 그것이 철회되지 아니하는 한 당연히 항소심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던 공소사실 이외의 다른 범죄사실을 새로 선택하여 유죄로 인정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고, 또 그 경우 택일적으로 공소가 제기된 여러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그 가운데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여 유죄로 판결하였다면 그것으로서 족하다

할 것이므로 그 이외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비록 그 사실이 제1심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던 공소사실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판단을 반드시 따로 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75. 6. 24. 선고 70도2660 판결 참조).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2897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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