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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3 2016노3168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모터와 고철을 보관한 사실이 있지만, 위 모터와 고철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이 아니고, 피고인이 위 모터와 고철로 중간 재활용 업을 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8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서 아래 제 3 항과 같이 공소사실을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

3. 추가된 택일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폐기물처리 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2. 9. 경부터 같은 해

3. 31. 경까지 평택시 C에서 ‘D’ 이라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위 사업장에서 폐가 전제품 300kg 가량 등을 수집하여 모터와 고철을 분리 ㆍ 보관 ㆍ 처분 및 운반하는 등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하였다.

4. 결론 원심판결에 위 제 2 항의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 심에서 택일적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종전의 공소사실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위 제 2 항의 택일적 공소사실과 같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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