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10.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 23: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원 길로 청천도 서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원적 로 416번 길 25 산곡고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이고 그 범행 정도가 중한 사안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는 낮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