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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72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22:27 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건지 사거리 근처 도로에서부터 부평구 화랑로 47 번지 길 61( 산곡동 )에 있는 청원 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산타페 차량을 약 2km 가량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음주 운전 시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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