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6 2014가합1175
보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서울 도봉구 D, E 토지를 임차하여 1982. 12.말경 위 토지 위에 자동차정비시설을 신축한 후, 1983. 1. 17.부터 F를 개업하여 이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 B는 1988. 8. 17. 자신이 대표자로 있던 위 공업사를 폐업하고, 같은 날 피고 C를 대표자로 하여 종전과 같은 상호의 F를 다시 설립하여 피고 C와 함께 이를 운영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들은 F의 정비부문 중 대형차량의 정비는 피고 C가 맡고, 중소형차량의 정비는 원고가 맡기로 합의하고, 2001. 4. 1.경 피고 C와 원고 명의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동차정비업체 일부 동업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원고는 피고 B에게 건물 임대료로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자동차 정비업체 일부 동업계약서 상호 : F 소재지 : 서울 도봉구 D, E 업종 : 자동차정비업체 동업자 갑 : 피고 C 동업자 을 : 원고 건물주 병 : 피고 B 상기 계약을 체결함에 상호협의하여 위 업체 대표 피고 C를 갑이라고 칭하고, 원고를 을이라고 칭하며 건물주 피고 B를 병이라 칭한다.

1. 갑과 을은 동업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갑은 위 주소지 E에서 대형, 특수차량의 수리영업, 을은 위 주소지 D에서 소형, 중형차량의 수리영업을 분할 관리하여 영업한다.

2. 갑과 을은 분할 할당된 작업장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부분 하청을 할 수 없으며 만약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병에게 상의하여 결정한다.

이미 하청된 작업장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그 이후에는 병이 결정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상호 상의한다.

3. 갑과 병은 을이 그 영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사무실 및 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공구 일체를 인계한다.

4. 갑과 을은 각자 영업권에 해당되는 공과금, 세금, 급료, 퇴직금 외 여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