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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6 2018가단525352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480,457원 및 그 중 27,695,849원에 대하여는 2018. 10. 5.부터 2018. 11. 5.까지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9. 8. 10.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연 이자율 변동금리(기준금리 CPR 3%), 대출기간 1년(2010. 8. 10.)으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제1 대출’이라고 한다)하였고, 피고는 대출기간만료일에 이를 전액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1. 5. 31. 피고에게 45,000,000원을 이자 연 8.5%, 대출기간 3년으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제2 대출’이라고 한다)하였고, 피고는 거치기간 만료일부터 매 1개월마다 원리금을 균등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1, 2 대출 약정에 기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그 대출원리금은 2018. 10. 4. 기준으로 원금 27,695,849원(= 이 사건 제1 대출 원금 7,545,615원 이 사건 제2 대출 원금 20,150,234원), 이자 26,061,158원(= 이 사건 제1 대출 이자 7,071,629원 이 사건 제2 대출 이자 18,989,529원) 등 합계 53,757,007원(= 원금 27,695,849원 이자 26,061,158원)이 남아 있다.

이 사건 제1, 2 대출계약의 연체이자율은 각 14%이다. 라.

원고는 피고와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총 4개의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그 신용카드원리금은 2018. 10. 4. 기준으로 원금 18,706,191원(= 947,631원 16,810,565원 947,995원), 이자 24,017,259원(= 1,215,467원 20,998,303원 1,762,611원 40,878원) 등 합계 42,723,450원(= 원금 18,706,191원 이자 24,017,259원)이 남아 있다.

위 신용카드이용계약의 연체이자율은 각 연 16%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96,480,45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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