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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9 2019나63821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6,458,754원 및 그 중 18,104,862원에 대하여 2020. 5. 9...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2. 18. C 주식회사로부터 약정이자율 연 18.9%, 연체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4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C 주식회사는 2018. 5. 30. 원고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와 사이의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8. 6. 25.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2019. 11. 19.을 기준으로 계산한 미상환 대출원리금은 36,458,754원(=잔존 대출원금 18,104,862원 이자 18,353,892원)에 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36,458,754원 및 그 중 잔존 대출원금 18,104,862원에 대하여 위 정산기준일인 2019. 11. 19.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0.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연체이자율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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