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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1 2015가합394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등 1) 원고는 2005. 7. 22. 피고와 사이에 인천 서구 C 지상에 있는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61억 원에 원고가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① 매매대금 중 8억 4,000만 원은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D, E, F, G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되, 원고가 한 위 대위변제금 등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건물 2~5층에 대하여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사람 앞으로 가등기를 마쳐주기로 한다. ② 이 사건 건물 1층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1층 매매대금 20억 980만 원으로 정하여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을 20억 98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2005. 7. 10.자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3호증)를 작성하고,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 1층 부분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한편, 원고는 2005. 10.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토대로 2005. 10. 10. 이 사건 건물 2층 내지 5층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가등기를 마쳤다.

1. 이 사건 건물 2~5층에 설정되거나 등재된 채무 중 H, 효동산업 주식회사가 한 각 강제 경매개시결정에 기한 채무를 제외하고 나머지 근저당채무나 가압류, 압류채무는 모두 원고가 인수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대로 2~5층을 매매대금 40억 9,020만 원에 매도하되, 이전등기 에 앞서 매매예약서를 작성하여 가등기를 마쳐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외에 추가로 9,000만 원을 지급한다.

4. 위 매매대금 40억 9,020만 원은 원고가 위 1항의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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