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공공사원가 계상하여 사외유출시킨 금액을 유보로 소득처분 가능 여부
요지
가공원가 계상하여 대표자의 개인사용 계좌에 유출시킨 후, 다음 사업연도에 법인 소유 주식을 취득하는 명목으로 그 금액을 법인에 입금시켰다면 유보로 볼 수 없고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은 정당한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원고가 〇〇토건 주식회사에게 〇〇〇〇〇아파트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32억 원에 도급하면서 〇〇토건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32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며 그 공급가액을 공사원가로 하여 2002년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가 공사대금을 112억 원으로 수정하여 그 차액 20억 원을 손금불산입한 2002년 사업년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음에 대하여, 피고는 2006. 2. 15. 원고와 〇〇토건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신축공사의 실제 공사대금은 95억 9,020만 원에 불과하고 원고가 수정신고한 공사대금과의 차액 16억 980만 원이 가공원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추가로 손금불산입하여 2002년 사업년도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가공원가 상당액 16억 980만 원 중 1,412,677,632원과 인정이자 상당액 92,712,328원 합계 1,505,389,960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1호 단서 규정에 따라 사외에 유출되어 그 시점에 원고의 실질적 경영책임자인 〇〇〇에게 상여금으로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소득처분을 하고 원고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소득처분을 하고 원고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02. 9. 30. 〇〇토건 주식회사로부터 가공원가 상당액 중 10억 5,000만 원('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을 회수하여 그 중 10억 원을 원고의 종업원인 □□□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별도로 관리하던 중, 2003. 6. 10.과 6.12. 회계처리의 편의상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〇〇토건 주식회사의 주식 10만 5,000주를 원고의 대표이사 △△△△ 등 2인에게 매매하는 것으로 하고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10억 5,000만 원을 원고 예금계좌로 입금함으로써 쟁점금액을 원고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였을 뿐인데도, ① 쟁점금액이 〇〇〇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법인세법 등 관련 규정과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고, ② 피고가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도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이중과세의 원칙에도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관련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고,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로서 이미 사외에 유출된 경우에 해당하고, 그 유출된 금액 중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에게 귀속된 부분에 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법인에게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인바, 갑 제1호증의 1,2, 제2호증, 제5호증, 제7호증, 제8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자신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〇〇토건 주식회사의 매출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후 실제로는 〇〇토건 주식회사에게 공사비 명목으로 125억 9,02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원고의 실질적 경영책임자인 〇〇〇의 딸인 □□□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2. 9. 18. 10억 원, 200. 9. 27. 10억 원, 2002. 9. 30. 10억 원 등 합계 30억 원을 돌려받았는데도 그 중 20억 원에 대하여만 2002년 사업년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고 나머지 10억 원에 대하여는 2002년 사업년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고 나머지 10억 원에 대하여는 2002년 사업년도가 종료된 2003. 6. 10.과 2003. 6. 12.에 와서야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〇〇토건 주식회사의 주식 10만 5,000주를 원고의 대표이사인 △△△△, 〇〇〇의 처인 〇〇〇, 〇〇〇에게 매매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형식으로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2002년 사업년도 기준으로 쟁점금액을 포함한 가공원가 상당액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원고의 실질적 경영책임자인 〇〇〇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피고가 △△△△ 등에게 결정ㆍ고지한 증여세는 이 사건 처분과는 과세목적과 대상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규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방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도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한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