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4가단3111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D과 피고는 2004. 10. 24.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로부터 인천 서구 E 소재 지하 2층 지상 5층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지상 1층 118호, 137호 및 138호의 일부(전용면적 93.150㎡, 공용면적 34.061㎡, 계약면적 127.210㎡, 이하 ‘이 사건 피고측 점포’라 한다)를 분양대금 6억 23,28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피고측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D과 피고는 2005. 3. 31.까지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분양대금으로 합계 5억 88,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분양대금 35,280,000원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감액받음으로써 이 사건 피고측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

나. (1) 한편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1. 6. 13.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 소유이던 이 사건 집합건물 전체를 46억 36,882,9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집합건물 중 2층 내지 5층에 관하여만 2004. 6. 23. 피고 보조참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 이 사건 피고측 점포를 포함한 1층 부분에 관하여는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매매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 보조참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었다.

(2) 그러던 중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5. 7. 1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피고측 점포를 포함한 1층 전체를 원고에게 매매대금 20억 9,8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22.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피고측 점포를 포함한 1층 전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같은 날 곧바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