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D과 피고는 2004. 10. 24.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로부터 인천 서구 E 소재 지하 2층 지상 5층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지상 1층 118호, 137호 및 138호의 일부(전용면적 93.150㎡, 공용면적 34.061㎡, 계약면적 127.210㎡, 이하 ‘이 사건 피고측 점포’라 한다)를 분양대금 6억 23,28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피고측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D과 피고는 2005. 3. 31.까지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분양대금으로 합계 5억 88,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분양대금 35,280,000원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감액받음으로써 이 사건 피고측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
나. (1) 한편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1. 6. 13.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 소유이던 이 사건 집합건물 전체를 46억 36,882,9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집합건물 중 2층 내지 5층에 관하여만 2004. 6. 23. 피고 보조참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 이 사건 피고측 점포를 포함한 1층 부분에 관하여는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매매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 보조참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었다.
(2) 그러던 중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5. 7. 1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피고측 점포를 포함한 1층 전체를 원고에게 매매대금 20억 9,8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22.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피고측 점포를 포함한 1층 전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같은 날 곧바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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