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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2 2018가단5050396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4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2. 24.부터 2019. 3. 12.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소외 G과 H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들은 아래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 I(남, J생,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소외 G은 2016. 10. 24. 13:00경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K 부근 L교를 건너 양평 방면을 향하여 왕복 4차로 국도로 진입하기 위하여 L교에서 국도로 이어지는 차량 진입차로에 접어들었을 무렵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덕소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향하여 주행차로와 진입로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지대 부분을 지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진입로 방향으로 진로변경을 하지 않으리라고 속단하고서는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위 합류지점에 이르러 진입로로 들어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 사건 가해차량으로 피해자를 추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시부터 줄곧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위 상해로 인하여 2018. 2. 24.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상황 이 사건 사고 장소는 L교에서 건너온 차량이 덕소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향하여 있는 왕복 4차로의 국도에 합류하는 진입로 부분으로 주행도로와 진입로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지대를 지난 곳이다.

그리고 위 국도는 자동차 전용도로는 아니지만 도로의 중앙에는 화단으로 조성된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도로 우측으로는 철제 난간이 설치되어 있어 자전거나 사람은 통행이 어려운 곳이며, 위 국도의 우측에는 자전거 도로가 별도로 설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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