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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고정14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4. 11:15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 앞 중랑천 자전거 도로를 성동교 방면에서 군자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이고, 도로 중앙에는 흰색의 안내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위 안내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안내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피해자 C(여, 3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자전거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원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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