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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0 2014노90
사기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법리오해 또는 판단누락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물건(삼성 갤럭시 노트 1대)에 대하여 몰수형의 선고를 구하였으나, 원심은 위 압수물에 대한 몰수 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48조 제1항의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몰수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또는 판단누락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등 참조). ⑵ 한편, 위 압수한 물건에서 동영상 파일을 제거할 수 있고, 동종 범죄 가능성도 낮아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이 위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 몰수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

⑶ 따라서 검사의 위 법리오해 또는 판단누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남편 등에게 이를 알리겠다면서 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공갈미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3,700만원을 지급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피고인이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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