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법리오해 또는 판단누락 검사는 피고인들로부터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 몰수형의 선고를 구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였던 휴대전화인 압수물(수원지방검찰청 2013압제1619호로 압수된 증 제1, 2호, 수원지방검찰청 2014압제1630호로 압수된 증 제1~4호)에 대하여 몰수 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48조 제1항의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몰수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은 징역 1년, 피고인 B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또는 판단누락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등 참조). ⑵ 한편, 위 압수한 물건은 피고인들이 일상적으로도 사용한 휴대전화이고, 동종 범죄 가능성도 낮아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이 위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 몰수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
⑶ 따라서 검사의 위 법리오해 또는 판단누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휴대전화기는 환가성이 높아 빈번히 절도 및 장물 범행의 대상이 되고, 휴대전화기와 관련한 범행은 휴대전화기에 담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대포폰으로 사용되어 다른 범죄를 유발할 위험이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이 시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