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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8 2016나75470
통행방해금지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 승계참가인의 예비적...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면 제6행부터 제10행까지의 ‘②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② 이에 반하여 원고(탈퇴)는 원고 측 토지를 취득하고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이용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를 취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이 사건 토지 중간 부분과 비교적 가까운 지점에 주차장을 만들고 그 쪽으로 진입하도록 건축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원고 측 토지의 통로로 계속하여 이용하여 온 점』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 원고 측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통로가 필요한데, 원고 측 토지의 우측 부분은 임야로서 이를 통해 공로로 출입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1 표시 ㉠ 부분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결국 원고 승계참가인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2 표시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1㎡(이하 ‘이 사건 ㉡ 부분’이라고 한다)를 사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 부분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진다.

나. 판 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을 제5호증의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위토지통행권은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는 점(민법 제219조 제1항 단서), ②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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