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김제시 D 전 1,512㎡(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에 인접한 이 사건 피고 토지의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원고 토지와 공로(이하 ‘이 사건 공로’라 한다) 사이에 이 사건 원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이 사건 공로로 통하기 위하여 원고는 이 사건 피고 토지에 출입을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원고가 2015. 2. 5. 이 사건 원고 토지를 매수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원고 토지 소유자는 이 사건 계쟁 부분을 통행로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계쟁 부분은 피고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계쟁 부분에 흙을 쌓는 등으로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인데, 을 제1, 9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원고 토지로부터 김제시 E 대 331㎡를 통하여 이 사건 공로에 이를 수 있어 대체통행로가 있고, 위 대체통행로는 원고의 어머니 F 소유로, 원고가 위 대체통행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현재 이 사건 원고 토지와 인접한 토지 지상에 주택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원고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원고 토지에서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