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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4 2016가합57334
정산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9.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7. 12. 10. 피고들과의 사이에 인천 강화군 D 임야 663㎡에 관하여 토지분양계약(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분양대금으로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8. 5. 5. 피고들과 분양대상물을 위 토지에서 인천 강화군 E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이미 지급한 1억 2,500만 원은 변경계약의 계약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피고들에게 분양대금으로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들은 토지분양계약에 따른 공사를 포기하였고, 원고에게 기지급된 분양대금 1억 7,5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수차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2. 3. 16. 피고들과 피고들이 원고에게 3억 원을 2012. 4. 28.까지 지급하기로 최종 약정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한 다음날인 2012. 4. 29.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0. 13.까지, 피고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2. 4.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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