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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108738
정산금청구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2017. 1.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D 대 212.4㎡를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들은 2012. 2. 29. 위 대지에 인접한 E 대 270.2㎡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2. 5. 22.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위 D 대지와 E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임대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되, 원고는 위 사업에 12억 5,000만 원을, 피고들은 각 6억 2,500만 원을 각 출자하고, 손익분배는 출자비율에 따라 5 : 2.5 : 2.5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으로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은 공사비 조달을 위하여 원고 명의로 11억 5,000만 원, 피고들 명의로 12억 5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위 대지에 있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2013. 3. 28. 지하 1층, 지상 7층의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준공한 다음, 2013. 5. 30. F사업자통장을 마련하여 그때부터 매월 임대차수익금의 수령과 대출금 이자의 지급 등을 공동으로 정산, 관리하여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9 내지 12호증, 갑 1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약정금(출자 보존금) 1)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 당시 부부인 피고들이 출자한 토지(E 의 가액이 약정 출자금액인 12억 5,000만 원보다 3억 원이 부족하여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3억 원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준공 이후 원고가 건물임대차보증금 중에서 2억 원을 회수하였으나, 위 건물임대차보증금은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이 각 1/2씩 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회수한 2억 원 중 1억 원은 원고의 몫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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