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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27 2016다203735
손해배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보충이유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부당이득제도는 특정한 당사자 사이에서 일어난 일정한 재산적 가치의 변동이 일반적형식적으로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 사이의 재산적 가치의 변동이 상대적실질적인 관점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재산적 가치의 취득자에게 그 가치의 반환을 명하는 제도이다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다55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A은 원고의 B 지점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공범들과 함께 원고의 양도성예금증서를 횡령하여 이를 현금화한 다음 피고에게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 개설을 요청한 후 그 계좌에 횡령금 중 일부를 예금하였다.

이후 A 등이 2005. 5. 10.부터 2005. 7. 12.까지 사이에 위 예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20억 5,000만 원을 자기앞수표 발행자금으로 피고의 별단예금 계좌에 입금하고 피고로부터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자기앞수표 25장(이하 ‘이 사건 자기앞수표’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2) 원고가 2005. 7. 2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자기앞수표에 관하여 피사취 사고신고를 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위 발행자금 20억 5,000만 원의 지급을 정지하였다.

이 사건 자기앞수표의 각 지급제시기간이 모두 경과하고 나아가 그 각 지급제시기간으로부터 10년이 넘게 경과하도록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자기앞수표상 권리나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한 자가 없어 피고는 위 발행자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3) 피고는 원고의 사고신고에 의해 위 발행자금의 출처가 횡령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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