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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8 2015노651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간 적이 있었던 J이 카센터에 세워 둔 자신의 1톤 화물차에 텔레비전이 있으니 10만 원만 더 빌려 주고 가져가라고 하기에 피고인은 10만 원을 주고 텔레비전을 가져간 것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텔레비전은 카센터 주인인 피해자의 것이었다.

이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 텔레비전을 가져갈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므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텔레비전 1대를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용의자로 지목된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범행 장소에 간 적도 없고, 오토바이를 타고 그 주변에 간 사실도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 며칠 전 텔레비전 한 대를 집에 들이긴 했는데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중고 가전제품 매매상에게 돈을 주고 구입한 것이라고 변명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항소이유와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범행을 부인한 점, 피고인에게 텔레비전을 가지고 가라고 했다는 J이라는 사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다음날 텔레비전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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