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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5 2013고정16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5. 06:00경 인천 부평구 D 아파트 5차 정문 경비실에서 동료 경비원인 피해자 C(66세)의 가스렌지를 피고인이 임의로 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3. 3. 5. 06:00경 인천 부평구 D 아파트 5차 정문 경비실에서 동료 경비원인 피해자 C의 가스렌지를 피고인이 임의로 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 피해자가 넘어지며 옆구리 부분을 책상 모서리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치상(‘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의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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