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9.17 2020고단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6. 22:20 통영시 B에 있는 C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종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만을 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종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 그 사이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도주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