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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3 2020고단6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20. 22:39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37%로서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8. 4.경 및 2018. 11.경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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