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8.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9.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7.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9.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0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바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9.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도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아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