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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6 2015가합38361
대여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아문 홀딩스 인크에게,

가. 호주국 통화 1,300,000달러와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및 별지2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피고 B 주식회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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