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6 2015가합38361
대여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아문 홀딩스 인크에게,
가. 호주국 통화 1,300,000달러와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및 별지2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피고 B 주식회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