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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2.13.선고 2013고단399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

2013고단39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절도 ) , 사기 ,

피고인

검사

이지륜 ( 기소 ) , 변진환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박현갑 ( 국선 )

판결선고

2014 . 2 . 13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압수된 증 제36호를 몰수한다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 2 . 27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 2010 . 5 . 12 .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 2012 . 8 . 20 .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절도 ) 죄로 징 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 8 . 11 .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

피고인은 2013 . 8 . 24 . 12 : 00경부터 16 : 0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에 있는 'B온천랜드 ' 여탕 탈의실에서 , 피해자들이 목욕을 하느라 감시를 소홀히 하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로 옷장 문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 그 곳 303번 옷장에 있던 현금 120만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 차량열쇠 1개와 , 그 곳 313번 옷장에 넣어둔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40만 원 , 시가 50만 원 상당 의 휴대폰 1개 등을 꺼내 가지고 가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 11 . 30 . 까지 같은 방법으 로 별지 범죄일람표 ( 1 )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18 , 608 , 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

.

2 . 사기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 11 . 7 . 16 : 33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홈플러스 가야점에서 레 깅스 등을 구입하면서 ,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 고 마치 별지 범죄일람표 ( 1 ) 7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KB국민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성명불상의 홈플러스 가야점 직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 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하고 , 이에 속은 위 직원 으로부터 시가 합계 81 , 700원 상당의 레깅스 등을 교부받는 등 2013 . 11 . 4 . 경부터 2013 . 11 . 9 . 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2 )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71 , 66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G , H , I , D , C , J , K , L , M , N , E , O , P , Q , R , S , T , U 작성의 각 진술서

1 . 각 CCTV 캡쳐사진 , 각 현장사진 , 각 사진

1 . 경찰 압수조서 , 압수목록 , 사진

1 . 국민카드 이용내역서

1 . 수사보고 [ 범죄일람표 ( 2 ) 관련 범죄장소 특정 보고 ]

1 .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 검찰 수사보고 ( 피의자 동종전과 보고 ) , 판결문

사본 각 1부 , 개인별 수감 · 수용 현황

1 .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 범행수법 , 범행횟수 ,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기징역형 선택 )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사기의 점 , 징역형 선택 ) , 각 여신전문금

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 징역형 선택 )

1 . 누범가중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제42조 단서 ( 형이 가장 무거운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절도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 작량감경

1 .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 몰수

양형이유

○ 17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하고 훔친 신용카드로 여러 차례 물건을 구입

한 범죄로서 ,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상습절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약 2주만에 다시 이 사건 절도행각을 시작한 점에 비추어 상당한 기간의 실형 선고

가 불가피함

○ 절취금액 및 편취금액이 합계 2 , 300만 원 가량에 이르는 점 ,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가족관계를 형기에 참작함

판사

판사 함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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