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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9 2017고단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2.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13. 7.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5. 11. 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6. 7. 4. 공주 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5. 14:09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846에 있는 롯데 백화점 영등포점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C의 뒤에 밀착하여 들고 있던 옷으로 피고인의 양 손과 피해 자가 등 뒤로 메고 있던 가방을 가린 후, 손으로 위 가방의 지퍼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신용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5,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롯데 백화점 내부 CCTV 수사)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공동상습ㆍ누범절도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 11. 5.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7.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전에 절도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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