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4. 16.자 대출거래계약에 기한 대출금 3,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2013. 4. 16.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32-2에 있는 주식회사 싸다
텔 사무실에서 피고의 대출거래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대출한도액란에 ‘10,000,000원’, 최초 대출금액란에 ‘3,000,000원’, 계약일란에 ‘2013. 4. 16.’, 계약만료일란에 ‘2015. 10. 25.’, 대출이자율란에 ‘39.00%’, 연체이자율란에 ‘39.00%’라고 기재한 후 회원정보 성명란 ‘A’ 옆에 원고의 서명을 하고, 확인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채무자 성명란에 ‘A’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원고의 서명을 하여 원고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와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고에게 팩스로 전송하였고, 원고로부터 잠시 휴대전화를 빌려 가지고 있다가 피고의 직원이 대출인 본인 확인을 위해 전화를 걸자 직접 전화를 받는 등 마치 자신이 원고인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날 12:56경 피고로부터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원고 명의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B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6. 10. 6. 징역 8월 및 2년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대출계약은 B가 원고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를 위조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도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원고 본인인증을 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도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되었는데, 원고가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