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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3 2015가단6364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4. 16.자 대출거래계약에 기한 대출금 3,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2013. 4. 16.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32-2에 있는 주식회사 싸다

텔 사무실에서 피고의 대출거래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대출한도액란에 ‘10,000,000원’, 최초 대출금액란에 ‘3,000,000원’, 계약일란에 ‘2013. 4. 16.’, 계약만료일란에 ‘2015. 10. 25.’, 대출이자율란에 ‘39.00%’, 연체이자율란에 ‘39.00%’라고 기재한 후 회원정보 성명란 ‘A’ 옆에 원고의 서명을 하고, 확인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채무자 성명란에 ‘A’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원고의 서명을 하여 원고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와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고에게 팩스로 전송하였고, 원고로부터 잠시 휴대전화를 빌려 가지고 있다가 피고의 직원이 대출인 본인 확인을 위해 전화를 걸자 직접 전화를 받는 등 마치 자신이 원고인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날 12:56경 피고로부터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원고 명의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B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6. 10. 6. 징역 8월 및 2년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대출계약은 B가 원고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를 위조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도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원고 본인인증을 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도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되었는데, 원고가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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