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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3.29 2013고정13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3.경 B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대부업체로부터 연대보증의사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고 동의한다고 대답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23. 16:15경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B이 2010. 10. 13.경 알 수 없는 곳에서 C대부회사의 대부거래계약서 양식의 채무자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D’, 대출한도액란에 ‘오백만 원’, 최초 이용액란에 ‘이백 오십만 원’, 계약일란에 ‘2010년 10월 13일’, 연이율란에 ‘44%’, 지연손해금률란에 ‘44%’, 연대보증인 및 그 주민등록번호란에 ‘A, E’, 피보증채무금액란에 ‘이백 오십만 원’, 보증범위란에 ‘150%’, 계약일란에 ‘2010. 10. 13.’ 보증기한란에 ‘2년’, 대출연이율란에 ‘44%’, 지연손해금률란에 ‘44%’라고 검은색 볼펜으로 기재한 다음, 연대보증인 이름 옆에 A의 서명을 하여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위 대부회사로 보내 행사하였다”라는 허위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함으로써 B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고소장, 대부거래계약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법령의 적용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B에 대한 형사처분 확정 전에 자백한 점, 범행동기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대부업체의 채무독촉에 시달리던 끝에 B의 행방을 찾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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