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57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11. 2.경까지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무직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D과 직장 동료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3. 15.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출거래계약서의 회원정보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전남 목포시 F건물 8동 105호’, 대출한도액란에 ‘5,000,000’, 최종이용액란에 ‘3,000,000’, 계약일란에 ‘2011년 3월 15일’, 계약만료일란에 ‘2014년 3월 15일’, 연이율란에 ‘44.00%’, 회원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위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9.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성명불상 직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하여 주면 원리금을 상환하겠다’며 D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위 대출허락을 받은 사실도 없고, 피해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81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