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27 2017가단7411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진주시 E 임야 11008㎡ 중 별지 도면 표시 33, 34, 35, 36, 11, 10, 33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이하 아래 원고들 소유 부동산(원고들 각 1/3 지분 공유)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원고들 진주시 E 임야 11008㎡ 피고 진주시 F 대 307㎡ 진주시 G 대 119㎡
나. 피고는 위 G 토지상에 창고를 신축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33, 34, 35, 36, 11, 10, 3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2㎡를 침범하여 창고를 신축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2, 37, 38, 39, 40, 41, 42, 33, 34, 35, 36,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9㎡을 위 창고 부지 등으로 점유 권원 없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위 (ㄴ)부분 12㎡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위 (ㄴ)부분 12㎡을 인도하고, 위 (ㄷ)부분 9㎡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