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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21 2018고합27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의 전 연인으로,

1. 2018. 8. 8. 01: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다시 만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담배에 불을 붙인 후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담뱃불로 내 몸을 지져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스스로 자신의 팔 등을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지져 피해자에게 자신을 만나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 역시 담뱃불로 지질 것처럼 협박하고,

2. 같은 날 02:00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사람이 어떻게 죽는지 보여주겠다"고 말하며 마치 자신의 몸을 찌를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도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3. 같은 날 03:00경 제2항 기재 인근 공원 정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빼앗아 간 자신의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항의하던 중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겨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발버둥 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 회신자료), 수사보고(부산과학수사연구소 F 감정관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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