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7.09 2019고단942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6.경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20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몇 차례 성관계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초경부터 피해자가 그만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8. 11. 8. 21:15~21: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연락하기 싫다. 그만하자.’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기의 ‘C’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영상, 사진, 녹음”, “뭐 별거 있겠어 ㅋㅋㅋ”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전에 피고인에게 전송해 주었던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 파일 2개, 피해자의 얼굴 사진 파일 1개를 각 전송하고, 같은 날 21:4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재학 중인 대학교 학생 2만여 명이 익명으로 이용하는 D 페이지 ‘E’에 “F과 000 궁금합니다 어제 사진을 받았는대 누구인지 알고 싶네요 어제 증명사진 주신분”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 파일과 얼굴 사진 파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30. 12:5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만나자는 요구를 거절하자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기 ‘G’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최악으로 만들지 말자”, “ 이었네ㅋㅋ”,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나를 나쁜 인간으로 만들지 마”, “준비하고 나와”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인 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업무용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각 디지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