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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30 2018고단254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영업장 부 (B6, 거래처 주소록) 1점( 증 제 1호),...

이유

범 죄 사 실

1.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 유통 피고인은 2017. 8. 19. 경 인천 부평구 C, 3 층에 있는 D 당구장에서 위 당구장을 소개해 준 E과 함께 등급을 받지 아니한 체리 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2017. 9. 26. 경까지 위 게임기 운영 수입 중 300,000원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E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유통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경부터 2017. 9.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6회에 걸쳐 당구장 등에 체리 마스터 게임기 등을 설치하고 합계 302,118,000원 상당의 수익금을 받는 방법으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유통하였다.

2.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 보관

가. 피고인은 2017. 9. 28. 경 천안시 서 북구 F 앞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 당구장 등에 유통하기 위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체리 마스터 게임기 1대, 글로벌 머니 피버 게임기 2대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9. 경 시흥시 G에 있는 H에 당구장 등에 유통하기 위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체리 마스터 게임기 11대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장부 관련 ‘ 범죄 수익금’ 특정에 대하여)

1. 각 압수 조서, 목록

1. 영업장 부, 입금표 사본

1. 입금표

1. 각 장부 사본

1. 각 계좌거래 내역

1. 명함

1. 각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단속현장 사진

1. 단속현장 사진 (L 지하당 구장)

1. 단속현장 사진 (M 당구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7번, 34번, 37번, 60번, 64번, 67번, 145번, 179번 기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 유통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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