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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1021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4.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원고는 2008. 1. 14.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치과전문의인 D은 2012. 1.경 서울 강남구 E에서 F 치과의원을 개업하였는데, 피고는 개업시부터 위 병원의 실장 및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위 병원의 모든 직원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D은 위 치과의원 개업 이전에 피고가 G 치과의원 마케팅팀에서 근무하는 것을 보고 지인들에게 피고를 소개하여 달라고 부탁함으로써, 피고가 D의 병원에서 근무하게 된 것이다.

피고는 D이 원고와 혼인한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D을 적극적으로 유혹하였다.

특히 피고는 2014. 5.경 D과 함께 차량을 타고 세미나에 가던 중 D으로 하여금 피고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도록 허락함으로써, D과 피고는 연인관계를 맺게 되었다.

① D과 피고는 2014. 5. 21. 서울 광진구 H 소재 I호텔 656호에서 처음으로 성관계를 하였다.

② D과 피고는 2014. 6. 8. 새벽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호텔 2201호에서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는 이날 과거 사귀던 남자친구가 집 앞에서 기다려서 무서워 집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이름을 숙박부 명단에 기재하고 D이 현금으로 위 숙박비를 지불하였다.

D은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으나, 피고는 ‘옷을 벗겨 주고 가라’고 하면서 D을 적극적으로 유혹하였다.

③ D과 피고는 2014. 6. 21. K 호텔 1801호에서 만나 성관계를 하였다.

④ D과 피고는 2014. 6. 29. 강원도 양양군 L로 함께 여행을 갔고, 강원도 고성군 M 소재 N 715호에서 성관계를 하였다.

⑤ D과 피고는 2014. 7. 13.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호텔 1604호에서 만나 성관계를 하였다.

⑥ D과 피고는 2014. 7. 30.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Q호텔 1426호에서 만나 성관계를 하였다.

⑦ D과 피고는 2014.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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