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0.경 서울 동대문구 C빌딩 207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벌목공사 도급계악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F 조성사업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청암으로부터 경남 사천시 G 일원 사업부지 약 28만평에 대한 벌목공사를 도급받았다. 공사이행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빌려주면 16만 평을 평당 3,500원씩 도급주겠다. 내게 돈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빌린 돈은 착공과 동시에 선수금이 나오니 그때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청암이 2011. 3. 11.경 F 조성사업의 시행사인 동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양해각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업권 인수대금 약 272억 원을 양해각서 체결일로부터 영업기준 30일 이내 신탁등기 완료 후 7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여 위 양해각서가 실효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던 F 벌목공사 도급계약서는 주식회사 청암에서 위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벌목공사를 주겠다는 취지로 작성된 계약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벌목공사를 도급하여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H)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조성사업 양해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