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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54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제시 E에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 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부가가치 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3. 경 김제시 백산면 자유무역 길 215 김제 자유무역지역 관리원 1 층에 있는 유한 회사 와이지 에스 사무실에서, 사실은 C 주식회사에서 삼신종합건설 주식회사에 916,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작성하여 교 부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의 점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부가가치 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31. 경 위 유한 회사 와이지 에스 사무실에서, C 주식회사에서 유한 회사 와이지 에스로부터 916,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 서, 조세 범칙조사에 대한 조사 종결 보고서, 전자 세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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