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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3.31 2019고단44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3.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구리시 C 부근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돌다리사거리 방면에서 수택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2차로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주를 마셔 얼굴에 홍조를 띄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6세)가 운전하던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카니발 승합차의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1세), 피해자 G(여, 5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H의 교통사고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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