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C 사이트(D)에 존재하는 원고의 계정인 ‘E’,‘F’에 대하여 한 로그인 차단조치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C 사이트(D, 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이트에 ‘E’ 아이디 (이하 ‘이 사건 1아이디’라 한다) 및‘F’ 아이디(이하 ‘이 사건 2아이디’라 하고, 위 각 아이디를 통틀어 ‘이 사건 아이디’라 한다)로 가입하여, 이 사건 1아이디로 46.72698361 비트코인과 10,883,092원을, 이 사건 2아이디로 80.26823218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1아이디에 대하여 2015. 7. 29., 이 사건 2아이디에 대하여 2015. 8. 31. 각 로그인을 차단하고 2016. 5. 27. 각 출금을 차단(이하 아이디 차단조치와 출금 차단조치를 통틀어 ‘이 사건 차단조치’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사이트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피고와 회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규정한 2016. 6. 7.자 이용약관(부칙 제1항에서 2015. 5. 25.부터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이용약관’이라 한다) 제18조에서는 아래와 같은 거래 서비스 이용제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4년 말경 중국 국적의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와 비트코인 거래 사이트에서 사용할 계정과 출금에 사용할 대한민국 금융기관의 계좌를 빌려 주면 수익금의 20%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원고 명의의 H와 이 사건 사이트의 아이디를 제공하고, 원고 명의의 우체국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5. 4. 말경 피해자 여이분의 휴대전화에 허위의 업그레이드 팝업 창이 표시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정보를 입력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