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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27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0. 27. 가석방되어 2018. 3. 23.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9. 3. 말경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면서 피해자가 입금한 피해금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계좌명의자가 출금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 및 수거책(또는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피고인에게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일당 20~30만 원과 교통비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하여 자신의 계좌로 피해자가 송금한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한 뒤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기로 하는 등 범행을 모의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6. 26. 09: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C로 750달러가 미국에서 결제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받은 피해자가 발신번호로 전화를 걸자, C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연결하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다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선생님 명의가 도용되고 있어 계좌가 안전하지 않으니, 계좌에 있는 금액을 모두 안전계좌로 이체하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C로 대금이 결제되거나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이 없었고,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알려준 계좌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한 계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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