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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6 2016나205105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8면 제4행부터 제11면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벽산건설의 탈퇴 이후에서야 이 사건 공사의 설계변경이 정식으로 이루어져 공사대금이 증액되었고, 위와 같이 증액된 기성금이 발주처와 이 사건 공동수급체 사이의 외부적 관계에 따라 변경된 지분비율대로 잔존구성원 각자에게 귀속되었다고 하여도, 위 기성금에 실제 벽산건설이 시공한 부분의 대가가 포함된 이상 탈퇴자와 잔존 구성원들 사이의 내부적 관계에서는 실제 공사에 기여한 바에 따라 정산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정산 또는 분배받아야 하는 금액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청구하는 위 원가분담금에서 공제 또는 상계되어야 한다.

2 판단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중 1인이 임의로 도급인에 대하여 출자지분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에서 발생한 채권과 관련하여 공동수급체가 아닌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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