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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9.06 2018나1211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제17행의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로 고친다.

제5면 제1행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쓴다.

2.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사이에는 공사대금채권의 지분별 구분 귀속에 관한 합의가 있었고, 실제 원고들과 아트컨스트는 전주시로부터 각자의 지분별 기성대금을 직접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추가간접비 채권도 구성원들에게 개별적으로 귀속될 뿐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합유재산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이 사건 추가간접비 채권 중 아트컨스트가 전주시에 대하여 가지는 1/4 지분에 관하여는 허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중 1인이 임의로 도급인에 대하여 출자지분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고, 구성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구성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공동수급체의 도급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그러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에서 발생한 채권과 관련하여 공동수급체가 아닌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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