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성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15. 7. 26.경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2015차2577호)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15. 8. 13. 그 지급명령정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위 법원에 소제기 신청을 하여 위 지급명령 신청사건이 이 사건 제1심 소송절차로 이행된 사실, 제1심 법원이 피고의 주소지로 지급명령신청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그 후 지급명령신청서,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하고, 2016. 2. 25.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16. 2. 27. 그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가 2018. 3. 6. 판결정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