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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9 2017나1453
대위변제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추완항소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때문에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2. 11. 14.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2차10749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피고의 주소지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 그 후 원고의 소제기 신청으로 시작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이 사건 소장 부본)과 소송안내서, 변론기일 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각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3. 4. 2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정본도 2013. 4. 24.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7. 1. 26. 열람 및 복사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판결정본을 발급받아 1심판결문을 확인하고 그 무렵 제1심판결의 존재 및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된 후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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