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135』 피고인은 2014. 10.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6. 27.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5. 12: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혜천로에 있는 혜 천 교회 앞 편도 3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혜 천대학교 쪽에서 산성동 쪽으로 진행하였고, 같은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D(58 세) 운전의 E K5 택시가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면서 일시 정지 중에 있었다.
이러한 경우 그곳 1 차로는 좌회전 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거나 직진하려는 경우에는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2 차로로 차로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피해자 운전의 택시를 좌측으로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택시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539,0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알코올 중독에 대한 금단현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피해자 D이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