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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28 2016고단623
방실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2. 25.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623]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전 남 고흥군 C에 있는 D 경로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E( 여, 81세 )으로부터 경로당 밖으로 퇴거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3. 일자 불상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곳에 누워 쉬고 있던 피해자 F( 여, 75세) 의 등을 손가락으로 찔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포 크레인으로 묻어 버린다 ”라고 말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방실 침입 피고인은 2016. 4. 4. 11:2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여자 방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피해자 E( 여, 81세) 등 10명이 쉬고 있던 방에 들어가 아 무런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 실에 침입하였다.

[2016 고단 1269]

1. 폭행 피고인은 2016. 6. 9. 09:30 경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G(55 세) 의 집에서 피고인이 마을 노인들을 폭행하여 재판 계속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 순 천 법원에서 벌금이 나오게 생겼으니 동네 사람들한테 합의 서를 받아 달라 ”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밖으로 나가라 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6. 29. 19:30 경 고흥군 C에 있는 D 마을 회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 H(48 세 )으로부터 위 마을 노인들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노인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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